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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과거 회계기준 위반 첫 공시해 제재경감
입력2005-04-21 11:13:45
수정
2005.04.21 11:13:45
지난달 초 기아자동차가 증권집단소송법 대상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처음으로 자진공시해 제재조치를 경감받은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기아차의 2003년 12월 결산 당시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안건과 관련, 기아차와 담당 회계법인이 지난달 초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공시 등을 통해 밝힌 점을 감안해 제재조치를 두단계 경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기아차에 대한 제재를 주의조치로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2003년 12월 결산 때 현대모비스 주식을 평가하면서 지분법이 아닌 시가법을 적용, 장기투자증권 9천972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으나 지난달 5일 '회계정책변경 결정' 공시에서 주식평가방법을 시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기아차의 담당 회계법인인 하나안진회계법인도 지난달 7일 200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는 사실을 특기사항에 포함시켰다.
증선위는 또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과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기업 몇개사에 대해서도 증권집단소송법 대상은 아니지만 위반사실을 자진 공시했다는 이유로 경감된 제재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위는 지난달 6일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오는 2006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중인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두단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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