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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거센 반발 "헌법소원·고소할 것"

"방만경영 해당사항 없는데"

기업銀 경쟁력 약화 속앓이

한국거래소 노조가 기획재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검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24일 "관련법상 정부가 민간기업인 거래소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해제)을 할 근거가 없음에도 욕심을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맡김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공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노조는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에 묶어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경우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에 해당돼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져 거래소의 독점권이 해소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측 요청으로 법적 해석에 들어간 주요 로펌들도 "거래소를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고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은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에 재지정된 기업은행도 속이 끓기는 마찬가지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칫 뒤처질 수 있어서다.

기은의 한 간부는 "기은은 민간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정부의 일률적인 평가대상에 포함돼 부담스럽다"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과도한 복지도 기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국책은행으로 돌아간 산은과 달리 일반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는 기은까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2일 신년 간담회에서 "기은은 다른 시중은행과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며 "포스코나 KT도 다 민영화해서 성공했는데 기은을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기은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재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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