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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법정관리체제 유지 가닥
입력2003-09-22 00:00:00
수정
2003.09.2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2일 ㈜진로측이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및 화의취소 결정에 불복, 제기한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과 기존 경영진ㆍ노조간에 불협화음을 보였던 진로의 운명은 법정관리 체제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드만삭스측의 법정관리 신청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취득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화의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이익에 유리하다는 진로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진로는 지난 4월 채권자인 골드만삭스측이 “진로의 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를 개시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서울지방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및 화의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항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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