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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기업 법인세 자율신고대상서 배제
입력1999-02-12 00:00:00
수정
1999.02.12 00:00:00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때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신고지도를 계속하기로 했다.또 그동안 공적인 기능수행을 이유로 사실상 제외했던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상자 선정비율을 영리법인 수준으로 높여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회계처리나 세무조정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자율신고대상에서 배제, 신고지도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반 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개별면담식 신고지도가 증액신고를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납세자와의 접촉과정에서 비리소지를 제공하는 빌미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이를 완전히 폐지했다.
국세청은 97년 귀속분에 대한 서면분석을 거쳐 상반기 조사대상 선정에 들어가며 수입금액,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됐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이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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