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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조사] 판매가격표시제 시행 겉돈다
입력1999-12-21 00:00:00
수정
1999.12.21 00:00:00
김희석 기자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이 서울, 수도권의 주요백화점과 할인점등 87개의 가격표시 의무점포를 조사한 결과 59개(65.5%)만이 상품가격을 모두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판매가격표시제는 상품이나 진열대등에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매장면적 10평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다.
G이나 ㎖ 등 용량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의 경우 점포마다 차이가 컸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16곳의 47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87.5%가 단위가격이 표시됐다. 그러나 그랜드마트신촌점(20%)과 까르프 면목점(30%)은 표시정도가 절반도 안됐고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은 84.6%로 조사대상 백화점중 단위가격 표시정도가 가장 부진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일정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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