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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비율 50%로 축소
입력2003-06-01 00:00:00
수정
2003.06.01 00:00:00
이진우 기자
2일부터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주택담보인정비율)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3년 이하의 자금을 은행에서 새로 대출받을 경우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대폭 줄어든다. 또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하는 대환(貸換)대출 적용대상자가 이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한 `주택가격 안정대책`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은행들은 2일부터 일제히 낮아진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3년 이하의 단기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담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종전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에 50%의 한도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자연보전ㆍ접경ㆍ섬지역 제외)와 대전광역시, 충남 아산ㆍ천안시,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등이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마포구와 경기도 수원, 안양, 과천, 화성, 광명 및 충청권의 대전시, 천안, 아산 등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회사들도 주택담보비율을 60%에서 50%로 축소토록 요청함에 따라 보험사들도 조만간 한도를 낮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일부터 신용카드 연체자 가운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회원도 보증인이 있을 경우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증인도 없는 회원은 연체대금의 최소 20%를 선납할 경우에 한해 500만원안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대금이 1,000만원을 넘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회원이 보증인을 세우고 연체대금의 최소 50%를 선납할 경우 대환대출자격을 갖는다. 대환대출액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금의 20%를 선납하면 최대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방식으로 바뀐다. 그러나 대환대출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대환대출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보증인없이는 재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신규대출도 안된다.
<이진우기자, 신령립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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