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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16社 감사보고서 미제출
입력2003-03-24 00:00:00
수정
2003.03.24 00:00:00
이학인 기자
감사종료보고서를 마감기한(24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등록기업이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 규정상 이들 기업들이 이달말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지정-)코스닥위원회 등록취소결정-)정리매매-)퇴출의 과정을 밟게 된다.
24일 코스닥증권시장은 경유미르피아ㆍ고려전기ㆍ국제정공ㆍ동신건설ㆍ리타워테크놀로지스ㆍ삼보정보통신ㆍ엔터원ㆍ엔플렉스ㆍ올에버ㆍ테라ㆍ한국디지탈라인ㆍ벨로체피아노ㆍ코리아링크ㆍ한국정보통신ㆍ서울전자통신 등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이달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바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퇴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 감사보고서 기한을 어긴 기업의 상당수는 감사의견 등을 놓고 회계법인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라며 “지난해에도 감사보고서 시한을 어긴 1개 업체가 결국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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