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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 비용처리 부여시점서 확정

금감원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금감원이 새로 도입하는 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은 최소가치접근법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스톡옵션 부여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3개년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스톡옵션 비용이 부여시점에서 확정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는 매 결산기마다 연말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비용 처리해 주가가 오르면 비용이 불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가졌다. 금감원이 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이 제도를 활발히 도입하는 벤처기업에서 주가상승으로 영업상 흑자를 내고도 장부상으로 적자가 나는 모순이 발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벤처협회 등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회계기준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잇달아 냈다. 금감원은 그러나 주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옵션의 행사연도에 비용처리토록 했다. 이장규기자J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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