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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투기 41명 적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3월23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와 주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을 실시, 부동산 투기사범 41명을 적발해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47)씨 등 28명은 공주시 장기면 소재 논을 매입하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김모(46)씨 등 7명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한 뒤 ‘행정도시 주변지역 및 충남도청 이전후보지’라고 허위광고한 뒤 미등기전매 및 명의신탁전매 등의 방법으로 11억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곧바로 회사를 폐쇄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들 사건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미등기전매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회사 대표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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