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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채권대차거래시 담보비율 110%로 인하
입력1998-09-24 15:58:14
수정
2002.10.21 21:49:27
09/24(목) 15:58
기관투자가들의 채권대차거래 이행보증금액 담보비율이 110%로 하향 조정된다.
24일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예탁원이 지난 23일부터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30%로 정해진 이행보증금액 담보비율을 110%로 낮춰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금융은 다만 주식대차거래 이행보증금 유지비율은 현행대로 130%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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