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재 인정범위 넓어졌다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작업중 모닥불쬐다 사망·만성피로증후군등최근 법원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폭 넓게 해석,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보상이나 '장례비 지급' 등의 행정 소송에서 법원측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측도 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반영, 산재 인정 폭을 넓히는 추세다. 지난 95년 공단 창설이래 60%를 넘어서던 소송 패소율이 지난 99년 46.3%, 지난 해 37.7%에 이어 올 5월에는 30.7%까지 떨어졌다.
◇최근 법원 판결 주요사례=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 더 라도 관련 정황상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 달 28일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추운 날씨에 외부 작업 중 모닥불을 쬐다 아내가 사망했다'며 남편 전모(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임씨에게 밝혀지지 않은 심장질환이 있었다 해도 추운 날씨 속에서 작업을 강행한 점이 지병을 악화시켰다"며 "모닥불을 쬐는 과정에서 추위로 수축됐던 말초혈관이 갑자기 확장,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는 바람에 숨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달 20일에도 강원도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공공근로에 참여 중 차량전복으로 숨진 김모씨의 남편에 대해 일반 작업장에서와 같이 산재로 인정했다.
또 법원은 뚜렷한 원인ㆍ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피로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만성피로 증후군' 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지난 5월 뚜렷한 원인 없이 극심한 피로와 정신질환을 호소한 전직 택시기사 엄모(45)씨가 낸 소송에 대해 "다른 내과 질환이 없던 원고가 하루 12시간 이상 휴일 없이 근무하고 교통사고가 날까 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특히 지난 4월 서울고법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에서 발생됐다고 추론 될 경우 사용자측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하던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앞으로 산업재해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더욱 유리해 질 전망이다.
◇법원의 산재 판결 경향=법원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 근로자의 생활보장 측면을 고려한 경우와 사업자의 손실보장 측면을 중시한 경우로 나눠 판단한다.
행정법원의 모 판사는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법원은 좀더 폭 넓게 산재를 적용, 관대하게 해석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한 손실보장이 중시되는 경우, 현행 산재보험에 대해 국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만 판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판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산재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양상"이라며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사례별로 인과관계의 적용범위가 다르므로(case by case)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례에서 산재 입증책임의 중심이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직업병 등에 대해 의학적ㆍ과학적 정보에 기초해 축적된 통계자료를 최대한 반영,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