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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장중에도 살수 있다

이르면 8월말부터 자사주 취득가격이 장중 최고가까지 확대되고 매매거래시간 중에도 신규 취득 및 처분이 허용돼 기업들의 주가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반면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거래와 전자장외시장(ECN)에서의 거래는 정규시장의 직접 매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자사주 거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사주 취득ㆍ처분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 후 이르면 8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사주 거래시간이 종전 장 개시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로 확대된다. 하지만 종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 마감 30분 전부터는 매매주문을 할 수 없다. 자사주 취득시 주문가격도 전일 종가의 5%에서 장중 최고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세조정을 방지키 위해 해당 종목을 주가감시 대상종목으로 지정하고 반복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해 시세조정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시간외 대량 매매에 의한 처분은 허용하되 이때 가격은 당일 종가부터 2호가 낮은 가격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 신탁계약과 전자장외시장(ECN)에서의 거래는 정규시장에서의 직접 매매와 동일한 규제조항을 적용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단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ㆍ처분의 경우 펀드의 특성을 감안, 공정가액 산정기간 중 취득을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취득금액한도를 산정할 때 배당액과 중간배당분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자사주 취득 기간이라도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자사주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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