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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제조공장 즉각폐쇄·영업정지 추진
입력2004-06-16 08:31:19
수정
2004.06.16 08:31:19
복지부, 식약청 '신속조치권' 검토<br>국가식품안전위 신설, 단속직원 증원도
앞으로 유해 식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즉각 공장이 폐쇄되고 영업이 중지되는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량 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식약청 감시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속조치권을 부여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 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 업무를 총괄 조정키로 하는 한편 식품위생관리인제 부활,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직원 대폭 증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량 만두 파동을 계기로 위해 식품 차단을 위해 법.제도적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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