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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한도 제한] 제도 조속 정착·확산 겨냥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40%로 제한<br>부실운용따른 금융기관·기업체 부담 최소화<br>확정기여형은 주식형 수익증권등 투자 금지<br>"감독규정으로 투자한도 정할수있나" 논란도

서길석(왼쪽 네번째) 우리은행신탁사업단장이 지난 1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세계적인 퇴직연금 컨설팅 회사인 휴잇어소시엇츠코리아의 박경미 대표와 퇴직연금 부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퇴직연금 투자한도 제한] 제도 조속 정착·확산 겨냥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40%로 제한부실운용따른 금융기관·기업체 부담 최소화확정기여형은 주식형 수익증권등 투자 금지"감독규정으로 투자한도 정할수있나" 논란도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서길석(왼쪽 네번째) 우리은행신탁사업단장이 지난 1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세계적인 퇴직연금 컨설팅 회사인 휴잇어소시엇츠코리아의 박경미 대표와 퇴직연금 부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40%까지만 주식ㆍ채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해외증시 상장 주식, 국채, 지방채, 국내외 투자적격 채권(국외는 OECD 국가 채권), 신탁ㆍ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이 해당된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이며 개별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를 미리 정해놓은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주식과 외국채권에는 30%,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로 제한한 것은 퇴직연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 운용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 및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퇴직연금제의 조속한 정착과 확산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증시 등이 폭락할 경우 근로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고려, 아예 주식이나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 및 업계 일각에서 위험자산 종류별 한도에 총 투자한도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투자한도와 관련된 감독규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실장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해외 여러 국가의 규정을 참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직연금제 초기에는 위험분산을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투자제한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으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퇴직연금 초기에는 제도의 정착 및 확산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규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를 설정할 수 있냐는 문제가 논란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 노동부와의 협의나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위험자산 종목별로만 둘 수 있지만 금감원은 DB형의 위험자산 한도를 주식 등 30%, 외국채권 직간접 투자 30% 등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총 투자한도 40%를 재설정, 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실장은 "총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위험자산 종목별로 한도를 세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자산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총 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노동부와 규개위와의 협의에서 이런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자산운용사는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15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들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규모와 수익률ㆍ수수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5/10/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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