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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미만 소기업 세무조사 60일 이내
입력2006-03-06 13:08:22
수정
2006.03.06 13:08:22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규정 외부에 공개
앞으로는 외형(매출)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60일이내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마련, 이날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조세범칙조사이거나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지 않는 한 외형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60일,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0일을 넘겨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외형 100억원 미만의 법인과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 세무조사 기간은 각각 15일과 7일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은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식'에 중복조사 등의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는▲ 세목 ▲ 과세기간 ▲ 범위 등을 명시, 조사요원이 조사제외대상 항목에 대해 조사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1년 이상 동일 조사반에 편성할 수 없도록 해 조사를 둘러싼 부조리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사의 기간과 범위.방법 등 조사요원이 준수할 사항, 납세자의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문제, 조사협력의무, 개괄적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 납세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방법 ▲세부 조사 기간과 방법 ▲ 국세청 내부 보고 및 승인체계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회피요령을 습득해 탈세행위를 조장하거나 외부 청탁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내부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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