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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천국을 만들자/2부] 3.조세·준조세 개선 시급
입력2001-08-09 00:00:00
수정
2001.08.09 00:00:00
세금보다 많은 준조세에 허리 휜다국가 운영을 위해 조세나 준조세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세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주체중 어느 누구도 조세나 준조세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업들은 조세나 준조세 부과와 관련된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 관련법규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이를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법규가 복잡하다 보니 본의아니게 탈세자로 전락하거나 절세의 기회를 놓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는데 있다.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을 받은 중견무역업체인 A사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조세관련 법규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복잡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회사는 수출의 경우 매출 실적은 선적일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라 돈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한 것이 화근이 돼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A사의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까. 조세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가 복잡한 것은 우선 세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이라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S그룹 재무팀에 근무하는 한 공인회계사는 "잦은 세법 변경으로 해마다 세무 관련 법규집을 새로이 발행하다 보니 달력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과 관련된 숱한 예외조항도 조세관련 법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98년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경제환경 변화를 맞아 기존 조세감면법을 확대,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인 사례. 이 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예외규정을 묶어 둔 것으로 현재 120여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예외조항에 대한 특례 또는 예외조항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이들 예외규정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시 나뉘어 진다.
그래서 회계사ㆍ세무사등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조차 구체적인 세법 적용에 대해 헛갈릴 때가 많다. 사정이 이러니 기업체 회계 또는 세무 관계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복잡한 세법은 세무당국의 무리한 조세권 행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법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정받은 세금이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무행정이 국가의 운영재원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필요에 따라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스스로의 판단 또는 경제 주체들의 건의에 따라 세법을 수시로 손질해왔다.
문제는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상당수의 전문인력을 투입, 세무관련 업무에 전념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을 제외하곤 세무관련 업무에 전문인력을 투입할 여유를 갖춘 업체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기업들은 복잡한 세무관련 법규 때문에 불필요한 간접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내야 하는 준조세에 대한 고통도 상당히 크다. 일부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40%이상을 준조세로 지출했다고 할 정도로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해 9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준조세 실태 조사결과, 이들이 98년 낸 준조세(최광의 개념)는 6조5,1954억원으로 세금(5조1,858억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또 24개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준조세의 '부담이 크다'(50%), '산출근거가 불합리하다'(37.5%), '부처별로 중복되어 있다'(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전경련 관계자는 "설문결과중 특히 산출근거및 부처별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대적인 준조세 부담 규모도 문제지만 부담자가 그 근거에 대해 수긍할 수 없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본다면 불만이나 저항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준조세 정비를 다짐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준조세 정비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난 99년 기업준조세 개혁을 32대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준조세 문제가 정부의 다짐과는 달리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게 기업 관계자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하루빨리 준조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준조세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이현우 산업부장(팀장), 정문재.고진갑.권구찬.최형욱.정승량.조충제.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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