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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톨게이트/출퇴근 통행료 징수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새해 면제종료따라 2월부터 요금인상도경부고속도로 판교∼서울간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면제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또 내년 2월1일부터는 고속도로 최저요금제가 모든 구간에 걸쳐 시행돼 판교와 하남, 대동, 토평, 구리 등 5개 톨게이트 통행료가 1천원으로 오른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판교∼서울간 고속도로에 대해 출근시간인 상오 6시30분∼8시30분, 퇴근시간인 하오 6∼8시에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공측은 출퇴근시 통행료 면제기간이 올해말로 끝나고 최근 무료로 운영되는 분당∼포이간 도로, 분당∼수서간 도로가 각각 개통돼 판교 톨게이트에서의 정상적인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단거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예외적으로 6백원 이하로 징수하던 판교 등 5개 톨게이트에 대해서도 2월부터는 1천원으로 올려 받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최저요금제가 실시돼 통행료가 1천원으로 오르기 전에는 7개 톨게이트에서 3백원, 15개소에서 4백원, 37개소에서 5백원, 27개소에서 6백원을 받는 등 모두 87개소에서 6백원 이하를 받았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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