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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0억미만 종속회사/지배사 연결실적서 제외

앞으로는 자산 60억원미만인 소규모 종속회사의 실적이 지배회사의 연결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또 건설회사의 공사수익은 1년이상인 건설공사는 진행된데까지의 회계연도, 1년이하 단기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회계연도에 수익으로 반영하게 된다. 2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결재무제표 및 건설업 회계처리기준등을 개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결대상이 아닌 종속회사(20∼50%출자)라도 지배회사가 출자한 비율만큼 종속회사의 손익이 지배회사의 투자유가증권 손익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분법을 적용해오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자산 60억원미만의 종속회사를 지분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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