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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예ㆍ적금을 해지할 수있는 ‘신한 e-간편 해지 서비스’를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ㆍ적금 만기가 됐을 경우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주 본인이 은행 직원과의 전화 상담을 거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또 해지한 뒤에는 기존 원리금뿐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창구를 통한 가입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용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며, 대상예금은 창구에서 신규 가입한 5,000만원 이하 정기 예ㆍ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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