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타운11번가, 중고차 할인 쿠폰 기획전’ 카테고리를 열고 할인쿠폰 판매 방식으로 중고차 거래에 나선다.
판매될 할인쿠폰은 ‘50만원 할인권(2,500원)’, ‘100만원 할인권(5,000원)’, ‘130만원 할인권(6,500원)’ 등 3종으로 할인 쿠폰을 구매한 뒤 현장을 방문, 상담을 통해 차량 구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쿠폰은 자동 환불된다.
아울러 11번가는 일반 소비자 소유의 중고차도 11번가의 차량 평가, 가격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오픈마켓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11번가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대전 지역 등지에서 우수 중고차 판매업체 10여 곳을 확보한 상태”라며 “11번가가 해당 차량의 상태 및 사고이력 확인, 가격선정 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기존 온라인 중고차 거래와 차별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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