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법] "신군부 몰수땅 돌려줘라"

80년대 들어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체된 부산 동명목재의 옛 사주측이 재산의 일부를 되찾게 됐다. 신군부의 「강압에 의한 헌납행위」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9일 동명목재 강석진(姜錫鎭사장·84년 작고)의 아들 정남(政男)씨와 딸 2명이 신군부에 의해 몰수당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부산시와 관세청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으로 부터 넘겨받은 17억원 상당의 토지 3필지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 등장 이후 국보위 주도로 추진됐던 동명목재 해체과정에서 姜사장이 재산을 헌납하겠다며 각서에 날인한 것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姜씨가 재산헌납각서를 작성하면서 백지에 서명날인했을뿐 나머지 내용은 합수부에 의해 채워진 점을 고려할 때 이 각서는 단순한 강압을 벗어나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姜씨 등은 이번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당시 100억원대에 달했던 나머지 재산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명목재는 60년대 10대 기업에 드는 대기업으로 80년 신군부 집권후 「악덕기업을 척결한다」는 명분에 따라 해체됐으며 사주 姜씨는 전재산을 헌납했다. 【김용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