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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약속 안지켰다” 구청장상대 손배訴
입력2005-05-26 17:36:50
수정
2005.05.26 17:36:50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A구청 7급 공무원인 최모씨는 자신의 업무상 공로를 인정, 승진을 약속했던 구청장이 4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신ㆍ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최근 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 법무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을 때 구청장이 6급으로 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4년째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며 “그런데도 구청측은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올해도 승진에서 누락시켰고 한직으로 발령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국유지 발굴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특진 사안이 못된다고 판단해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해 행정소송 판결도 인사위원회 구성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이지 승진시키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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