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 외의 상가등 일반건물도 합산과세
입력2004-09-16 17:55:37
수정
2004.09.16 17:55:37
재경부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 발표…이르면 2005년부터 통합 과세대상 포함 될듯
주택 외의 상가등 일반건물도 합산과세
재경부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 발표…이르면 2005년부터 통합 과세대상 포함 될듯
주택 보유稅 2배이상 오른다
땅부자 보다 집부자 稅부담 커진다
취득·등록세 부담도 20~30% 늘어난다
부자동네 강남권 '직격탄'
소형 임대주택 큰 타격 입을듯
분리과세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주택 외의 상가 등 일반 건물도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으로 전환됐다. ‘집부자’ ‘땅부자’들에게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오는 10월 확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보유세 개편 기본방향’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 외의 일반 건물도 통합평가기법을 개발한 후 통합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의 통합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달리 일반 건물은 일러야 2005년부터 통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건물에는 주택 외에 빌딩ㆍ상가 등과 공장용 건축물,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보유세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폭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현행처럼 단일 세율로 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행 0.3%보다 내리기로 했다.
나대지 등 토지는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또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나 다른 국세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ㆍ이양해 그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내놓은 상세자료에 따르면 주택 부문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합산과세에 따라 서울 등촌동 53평형 아파트의 경우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가 4.8배나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최저ㆍ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6(주택)~9(토지)단계로 돼 있는 과세구간도 현행보다 넓고 단순하게 책정, 급격한 누진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부동산세제 문답풀이.
세금부담 고려 최고·최저세율 인하 주택·건물 과세표준 법령통해 규정
-보유세를 전면 개편하게 된 동기는.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인 지방 A아파트 75평 소유자는 올해 79만원(과표 6,700만원)의 세금을 낸 데 비해 기준시가가 3억6,000만원인 서울의 B아파트 소유자는 17만원(과표 5,800만원)을 냈다. 집값이 싼 지방이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제개편과 통합과세의 시기는.
▲인별 주택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10월까지 구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이때까지 선정된다.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다. 통합재산세의 부과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 고가 아파트 등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는 없나.
▲현재 대치동 E아파트 32평형의 평가액은 1억6,000만원이지만 통합해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3.4배인 5억5,000만원에 달한다. 과표현실화에 맞춰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최고 세율과 최저 세율을 낮출 것이다. 세율구간도 현재보다 넓게 책정한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않을 것이다.
-주택 이외에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 등 일반 건물은 분리과세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통합과세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일반 건물도 통합평가기법이 개발되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통합과세를 추진한다. 2~3년 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지만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나.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ㆍ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주택 외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현행처럼 단일 세율로 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행 0.3%보다 내리기로 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와 거래세는 세입의 귀속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도 거래세 인하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이번 보유세 개편에 따라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국세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배분ㆍ이양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6 17:55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