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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이익금90% 배당땐 내년부터 전액 소득공제

내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이익금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돼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사업을 추진한 뒤 이익금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면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26일 법사위원회에 올라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모든 법인에 대해 이익금의 15~27%를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페이퍼 컴퍼니는 사실상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는 페이퍼 컴퍼니의 요건은 상근 임원과 지점이 없고 감사ㆍ이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재경부는 개정안을 가능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재경부가 3년 전부터 입법을 추진해오다 일부 의원의 반대로 폐기된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안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개인과 기업 등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사회간접자본(SOC), 영화, 아파트, 기업구조조정 등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금융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로 연간 규모가 1조원 안팎으로 선진국들의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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