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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전환사채 발행 사실상 금지된다
입력2009-07-20 21:49:29
수정
2009.07.20 21:49:29
앞으로 의무 전환사채(CB)의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의무 CB를 상법상 사채로 보기 어렵고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 CB는 주식 전환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원리금상환청구권 자체가 없어진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의무 CB를 발행한 43개사 가운데 35개사가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의무 CB가 부실기업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의무 CB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법무부에서 “의무 CB는 상법상 사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앞으로 의무 CB 발행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의무 CB는 전환사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위법한 사채”라며 “앞으로 의무 CB 발행이 허용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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