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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주택자금 대출관리기관 지정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내년부터 건설업체들이 땅을 담보로 건물을 짓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관리기금을 이용해야 된다. 개인고객들은 주택·국민·평화은행 등 기존의 주택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된다.신용보증기금은 28일 주택은행이 담당해 오던 주택자금 대출신용보증 업무를 이전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 기업이나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6,000만원이다. 건설업자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보증한도도 세대당 6,000만원이나 건설업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도록 했다.
98년 11월말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 잔액은 11조6,716억원이며 이중 개인에 대한 보증은 5조6,504억원, 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6조212억원이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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