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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 반영률 내년부터 낮출듯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10%의 가산점부여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내년부터는 반영률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훈처는 29일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과다하다는 각계 의견을 고려, 내년에 시행되는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적용방식을 개선해 적절한 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올해 임용시험 결과를 본 뒤 내년도 임용시험부터는 과목별로 국가유공자 합격인원 비율을 설정하거나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고시를 제외하고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했으나 교원임용시험은 특수직ㆍ전문직이라는 특성을 고려, 동점일 경우 우선 합격시키는 우대제만 적용해왔다. 지난 3월 이 법의 시행령이 바뀌어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ㆍ2차 시험 때 각 과목별로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그렇지만 합격과 불합격이 1점 이내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한편 올해 교원임용시험은 오는 12월5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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