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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선 노조대의원대회 결정은 무효"

이에 따라 다단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인 철도·전력·담배인삼·체신 노조의 경우 규정을 바꿔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고 소가 제기된 일부결정이 무효화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유모씨 등 5명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대의원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노동조합법 20조2항(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조2항)이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조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선출을 규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 등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철도노조가 조합의 방대한 규모와 특수한 근무여건 등에 비춰 간접선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으나 각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비례대의원수를 배정하고 직접투표를 실시한다면 반드시 한곳에 모이지 않더라도 법취지에 맞게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 2만8,508명에 전국 9개 지방본부와 지방본부 산하 158개 지부를 두고 있는 철도노조는 그동안 지부단위로 대의원을 뽑은 뒤 지부대의원들이 지방본부대의원을 선출하고 다시 지방본부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전국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3단계 간접선출 방식을 운영해왔다. 유씨 등은 지난 96년5월 철도노조가 전국대의원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그 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조합비 징수비율 등을 정하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97년 2월과 7월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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