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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운영개선안]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는 30일 국회 상시개원,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 의장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제도 및 운영개혁안을 확정,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여야는 이미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 조만간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를 가동할 방침이어서 국회법 등의 개정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회제도 개혁안이 여야 3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있는 선거·정당제도와 달리 이견이 적어 협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법 개정협상 시점이 경제청문회 기간과 겹쳐있어 청문회 과정에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할 경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국민회의와 국회제도운영개혁위가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제약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운영개혁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1, 3, 5, 7월 등 홀수달 1일에 자동소집되고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려 국회가 상시 개원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상임위제도와 관련,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된다. 상임위는 3개 이내의 상설소위원회를 자율 운영한다. 안건심사는 반드시 소위를 거쳐야 한다. 개혁위는 다만 국민회의가 제안한 예산위_결산위 분리방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한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복수상임위제도도 도입을 보류했다.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나 선출을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국무위원들과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 발의의원의 이름을 법안명칭에 명시하는 「법안실명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표결을 하는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고 자유투표제 규정을 신설,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상임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소위원회 회의록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돼있는 청문회 등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 시기를 현행 정기국회 본회의 개회 다음날(9월11일)에서 상임위가 연중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한 처벌강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국회전문위원 활용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하되, 정보위원 선임 등 교섭단체대표나 운영위와 협의해온 23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단독결정할 수 있도록 해 의장권한을 강화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대정부 질문제도를 선(先) 서면질의_후(後) 구두답변과 의원들의 보충질의 방식으로 개선, 의원들과 국무위원들간에 실질적인 정책질의·답변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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