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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관련집회 2일부터 못해”
입력2004-03-24 00:00:00
수정
2004.03.24 00:00:00
남문현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4일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해 줄 것을 관련단체에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가 예정될 경우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의해 선거기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탄핵관련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되며 개최시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탄핵관련 찬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탄핵무효ㆍ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 선택 국민행동`측에 공문을 보내 집회중지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
▲17대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읍ㆍ면협의회장들에게 수백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모정당 인천 00지구당 전 사무국장 김모(인천시 강화군)씨
▲선거를 겨냥해 사설 연구소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입당원서를 받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해온 모정당 강원도 00선거구 공천후보자 이모씨와 이씨의 후배 함모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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