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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전지 사용시간 측정기준안 마련
입력2000-04-11 00:00:00
수정
2000.04.11 00:00:00
정상범 기자
휴대폰 전지 사용시간(통화·대기시간)에 대한 측정 기준안이 마련됐다.전지 사용시간은 자동차 연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동안 측정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지난해 6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휴대폰 전지 사용시간 측정 및 표시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통화시간은 휴대폰 구입 때 제공하는 전지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고 전지용량은 실제용량으로 하며 대용량, 표준용량 등 막연한 표현은 금지된다. 또 통화대기시간 표시는 원칙적으로 규제되며 다만 소비자에게 대기시간 차이를설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가능하다.
소보원은 이달초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계에 기준안을 준수해 주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다음달 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낼 계획이다.
소보원 전기전자시험팀 이대훈 팀장은 『이번 기준안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휴대폰 전지 사용시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소비자에게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전지 사용시간과 관련,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56건의 소비자불만 사례중 단말기제조업체가 사용시간을 과다표시한 점을 인정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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