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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리핑] 기업은행 '고객이 이름짓는 통장' 판매 外
입력2008-01-01 17:26:13
수정
2008.01.01 17:26:13
기업은행은 거래 기업이 새해 소망 등을 통장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이름짓는 기업통장’을 오는 2월15일까지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고객으로 기업 고객의 새해 소망이나 꿈을 최대 13자까지 통장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첫 납입금에는 제한이 없으며 매월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만기 한달 전까지 자유로운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과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가입과 동시에 새해결심우대금리 0.2%포인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쥐띠 해에 해당하면 쥐띠기업우대금리 0.2%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된다. 또 첫 납입금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월부금 300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고 0.6%포인트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수출입은행, 40兆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
수출입은행은 올해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40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대출 21조원 ▦보증 19조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23%가량 늘었다. 대출은 선박ㆍ플랜트 등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 수출지원에 15조원, 해외 투자와 해외 자원개발 지원에 3조2,000억원, 주요자원 등 수입지원에 2조8,000억원 등을 배정할 방침이다. 보증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행성 보증 형태로 제공된다. 수출중소기업은 6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획득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우수마크제도는 지난해 금감원이 도입한 제도로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를 면제받게 되고 우수마크를 신문ㆍ방송 등의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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