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기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보고되는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 재산조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감리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재산조사보고서란 기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 등을 파악,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감리 등 특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 회생절차에 있어 재산평가 업무는 해당 회사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어떠한 검증절차나 사후 감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럴 경우 앞서 쌍용자동차와 같이 회계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재산평가 업무에 대한 감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회생절차 개시에 나선 기업은 총 120개사에 이른다. 올해 124거래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루 한 개사 꼴로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셈.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해(266개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회사가 대부분이다. 전체의 63% 가량이 제조회사(39개사)와 건설회사(37개사)일 정도다. 지난 해에도 266개사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165개사가 제조 및 건설회사들로 이들 업종의 경우 여전히 극심한 불황 속에 쓰러지는 기업들이 속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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