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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주거단지 유흥업소 불허
입력2001-02-08 00:00:00
수정
2001.02.08 00:00:00
송도신도시 주거단지 유흥업소 불허
인천시가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는 송도신도시내 주거단지에 유흥업소 입지가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8일 매립공사가 완료된 송도 신도시 2공구내 1구역(53만 8,000평)개발계획안을 상세히 정해 놓은 지구 단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러브호텔 유흥업소의 입지를 없애기 위해 상업용지를 제외시켰으며 공동주택용지에는 아파트 및 복리시설물 이외에 일체의 건축행위를 불허키로 했다.
또 주상복합용지도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공장,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주차 및 세차장 제외)등은 모두 허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유흥헙소 입지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용지에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주거단지에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오피스텔, 주유소,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등만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또 도시미관을 위해 옥외광고물도 세로형 간판이나 옥상간판, 에드벌룬, 선전, 아치탑 설치를 제한하고 형광색과 화려한 색깔은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역시 건축물 높이를 초고층(20~25층), 고층(12~15층), 중층(10층이하) 등으로 세분화했다.
다만 구역내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 타워형 건축물에 한해 25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인천=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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