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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새주택 준공 2년내 헌집 팔아도 양도세 감면
입력2000-09-28 00:00:00
수정
2000.09.28 00:00:00
[부동산 Q&A] 새주택 준공 2년내 헌집 팔아도 양도세 감면Q] 1가구 2주택에 관한 문의입니다. 구입한 지 4년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입하려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종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재건축이 되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종전주택은 새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런경우 새 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됩니다.
단 새 주택, 그러니까 재건축된 아파트를 팔 때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시기도 새 아파트 준공일이 아닌 당초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이 됩니다.<국세청 민원상담실 (02)734-2100>입력시간 2000/09/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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