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지급액, 평균소득의 40~60% 사이 결정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이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40~6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금지급액이 현행대로 평균소득의 60%를 유지하면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6~9%인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상승, 19~20% 수준이 되고 지급액이 평균소득의 40% 정도로 떨어지면 보험료율은 12~13%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달말 있을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에 올릴 연금 지급액 및 보험료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연금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연금지급액은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60% 사이에서 5% 단위로 조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해서도 계산했다. 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 포인트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1.5~1.7%포인트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제도 개선은 재정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현행(60%)보다 더 높아지기는 어려우며 지급액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연금의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에 40% 이하로 낮추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