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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신규가입자 번호이동 제한 '제동'
입력2009-06-10 17:42:35
수정
2009.06.10 17:42:35
방통위 반대 표명…재검토 지시
이동통신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제한하려는 방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 상임 위원들은 10일 전체회의에서 이통사간 합의에 의해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며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통신사업자간 합의 내용에 대해 방통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실무진의 개선안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이병기 상임위원은 "사용자들이 한 번 등록하면 3개월 동안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지나친 구속"이라며 "사업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구속만 줄 수 있다"며 합의 무효화를 촉구했다.
방통위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이통사들이 합의한 신규 가입자의 번호이동 제한 방침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 번호이동 가입자의 재이동 금지 규정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자에 대한 번호이동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기존 번호이동 가입자의 재이동을 계속 금지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번호이동 3개월 재이동 금지 규정을 놓고 볼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다시 세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KT가 제출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9월중에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기간이 기존의 4.7일에서 하루 이내로 대폭 단축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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