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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해양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중앙해난심판원과 전국해상노련ㆍ한국해양대ㆍ해기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해양사고처리 특례법 워킹그룹'은 오는 27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육상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과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만 인신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해양사고처리특례법(가칭)'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이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대 이경호 교수가 현행 국내 해양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해양경찰과 해기사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들이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해난심판원과 해상노련 등은 현행 해양사고 처리제도가 해양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발생 때 보험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원을 처벌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주고 선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육상교통사고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특례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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