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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부동산신탁도 절세수단

박철흥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있도록 변경됐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선택적으로 부동산 신탁을 통한 절세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다. 과세대상은 재산 종류별로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 합산과세한다. 특히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령 시골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워 소작을 주고 있거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신탁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시골에 2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신씨는 본인이 직접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3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신씨가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연간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는 2,050만원[(30억원×0.5%-25만원)×2필지], 종합부동산세는 3,953만원[(30억원×2-5억원)×80%×1.5%-1,125만원-1,521만원], 농어촌특별세는 790만원(종합부동산세의 20%)으로 총 6,794만원이다. 그렇다면 달라진 규정을 활용하여 신씨가 1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신탁한 1개 필지의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신탁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25만원[(30억원×0.5%-25만원)×1필지], 종합부동산세는 1,175만원[(30억원-5억원)×80%×1.5%-1,125만원-700만원], 농어촌특별세는 235만원으로 총 2,435만원이다. 신씨 명의로 등기돼 있는 나머지 1개 필지의 토지에 대한 세금 역시 2,435만원으로 동일하다. 결국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4,870만원으로 1,924만원 [6,794만원- 4,87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하나의 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신탁을 실행한다고 하면 재산 규모에 따라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기준 122억5,000만원인 경우 최대 4,867만원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신탁계약만으로 매년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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