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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노무공급권, 하역회사로 넘어갈듯
입력2005-05-02 20:37:19
수정
2005.05.02 20:37:19
항운노조 '노사정 협약안' 찬반투표서 통과
인천항운노동조합이 독점해온 노무공급권이 60년 만에 하역회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인천항운노조는 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현행 수준의 임금보장과 전원 고용보장, 항만근로자의 직업 인정 및 복리증진 등을 조건으로 노무공급권을 하역회사에 넘기는 내용의 노ㆍ사ㆍ정 협약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원 57명 중 52명이 참석, 38대14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20일 노조위원장을 통해 상용화에 대한 협의를 공식 요구함에 따라 열렸으며 대의원 결의에 따라 노사정간에 상용화를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포기는 지난 46년 인천 항운노조 결성 후 60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항만 노무공급권 포기는 독점구조를 깨는 첫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항운노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당초 5월 중으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의 상용화 협의요구가 긴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 영세한 하역회사들이 임금부담 때문에 전면 상용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전면 상용화 도입을 둘러싸고 협의과정에서 노ㆍ사ㆍ정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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