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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원 특별법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입력2003-11-14 00:00:00
수정
2003.11.14 00:00:00
최수문 기자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전북 부안군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부안군 지원 특별법`의 올해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14일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초안을 마련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데다 정부와 유치반대측간 대화가 진행중이어서 법안제출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정부와 유치반대측간 협의기구인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보고 특별법의 국회제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출범후 네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정부와 반대측과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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