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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사업가형점포장제 실패로

삼성, 교보 등 일부 생보사들이 지난해 영업력 강화를 위해 도입했던 `사업가형점포장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 사업가형점포장제도란 보험사 직원인 점포장이 퇴직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점포를 운영해 판매실적만큼 개인 소득을 올리는 제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3월부터 `파이롯지점`이란 명칭으로 운용해온 4개 사업가형점포를 최근 중단했다”며 “직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전환됐던 점포장 50여명을 재입사 형태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미래형 점포전략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이 제도를 포기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라 영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점포장의 신분전환후 지휘계통에 혼선이 생겨 모집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제도 폐지의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도 컨설팅사인 베인&컴퍼니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9월 700명 안팎의 점포장중 226명을 일시에 개인사업자인 사업가형점포장으로 전환시켰으나 올들어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보는 지난 4월 2단계로 80명의 점포장을 사업가형점포장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선발인원은 7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700여 점포장을 모두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킨다는 교보의 계획은 상당 기간 보류상태에 빠져있고 현재 교보생명 점포장은 개인사업자와 일반직원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가형점포장제를 극히 일부 점포에 시범 운용해 실효성 여부를 타진했던 삼성생명과 달리 대규모 인력 감축과 함께 장기적인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점포를 사업가형점포로 전환시킨다는 교보생명의 계획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제도의 실패 여부를 따지기는 아직 힘들다”며 “사업가형점포장제도는 중단 없이 계획한 대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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