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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자상거래 과세통일안 작성 착수
입력2000-03-26 00:00:00
수정
2000.03.26 00: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무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상 등을 사고파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 간접세를 매기기 위한 통일기준 작성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OECD는 소비국측이 외국의 판매업자를 등록시켜 직접 세금을 걷는 「업자등록방식」을 비롯해 공급국 징수·송금 방식 금융기관 징수방식 자기신고 방식 등 4개 안을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과세안은 오는 7월 오키나와(沖繩)에서 개최되는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정보기술(IT)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16~25%로 높아 인터넷 과세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부터 법인세수에 대한 기대가 커 전자상거래 수요를 냉각시킬 수 있는 인터넷 과세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쿄=
입력시간 2000/03/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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