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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단속 20일부터 민간車로
입력2001-04-19 00:00:00
수정
2001.04.19 00:00:00
경찰청은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영동ㆍ외곽순환ㆍ안산ㆍ인천신공항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를 이용해 교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경찰이 보일 때만 교통질서를 지키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과속운전과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 등이 주단속 대상이다.
일반 승용차에 의한 교통단속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안성간 68.1km, 영동은 신갈∼섬강교 62.28km, 외곽순환은 조남∼판교∼퇴계원 55.8km, 안산은 신갈∼안산 23.8km 등의 구간에서 실시되고 신공항고속도로는 전구간이 단속지역 이다.
이들 구간에 투입되는 승용차는 경부ㆍ영동ㆍ안산ㆍ외곽순환고속도로에 4대, 신공항고속도로에 2대 등 모두 6대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일반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일반 승용차 단속을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전구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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