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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보철강 인수 AK캐피탈 인수대금 납부 연기신청 수용
입력2003-08-18 00:00:00
수정
2003.08.18 00:00:00
최수문 기자
법원이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 중인 AK캐피탈측이 요청한 인수대금 납부 연기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매각계약 무산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났다.
18일 관할법원 및 AK캐피탈 등에 따르면 AK캐피탈의 인수대급 납기일 연장 요청에 대해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AK측이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종 마감일은 3개월 뒤인 11월 18일로 정해졌다. 대신 계약금 중 100억원을 몰취하기로 했으며 AK캐피탈은 지난 7월 9일부터 잔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9.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의 자동해제는 물론, 잔존 계약금(1000만달러+100억원)까지 추가 몰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의 최종 매각대금은 4,624억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AK캐피탈측에서 연합철강 지분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잔금 부족분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와 기한연장을 허가했다”며 “대신 대금납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안해 지연이자와 몰취금액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보철강을 4,520억원에 매입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한 AK캐피탈은 계약금 320억원을 납부한데 이어 지난달까지 잔금 4,2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AK는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잔금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지연이자를 문다는 조건아래 기한연장에 동의했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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