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한동 前총리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수수 사실을 대선 뒤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동생이 직접 자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암묵적 의사가 결합된 것만으로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 모두 현금이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상황을 볼 때 불법 자금이 명백한데도 정치자금법상 상당한 시기 이내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