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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매금지 세금문제 어떻게 되나?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이종배 기자
재건축아파트 매매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7일 국세청은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를 밝힌 정부의 `9ㆍ5조치`로 준공 후에야 재건축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관심이 쏠리자 `준공 후 양도시에는 공사기간을 포함, 보유기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3년여의 공사기간이 장기보유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설립인가 이후 지분 전매가 금지되더라도 재건축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철거(사업계획승인) 후부터 준공까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전부터 재건축 주택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이 철거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된다. 건물준공 전에 종전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건물철거 전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세금이 과세된다. 즉 조합원 지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간주되지만 현행 세법에는 건물철거 이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준공 후 팔게 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0% 세액을 감면받는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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