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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드 사용땐, 종전 카드 폐기해야
입력2000-03-12 00:00:00
수정
2000.03.12 00:00:00
김영기 기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할 때는 예전 카드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 ARS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자금이체할 때는 은행 영업시간 내에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2일 내놓은 「금융분쟁 처리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정신청인 A씨는 『새 카드를 교부받은 후 새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지난 1월1일 카드사로부터 수령한 카드대금청구서에 지난해 12월20일께 유흥업소에서 8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며 카드사에 신고·보상을 요청했으나 보상을 거절당한 사실에 대해 조정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청인이 부정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매출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99년 12월31일로 돼 있는 신청인의 예전 카드가 12월20~22일에 사용됐다』며 『신청인이 신용카드 번호가 동일한 예전 카드를 분실했거나 예전 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 정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따라서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소급해 15일 전 이후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건은 신용카드 사용일이 분실·도난 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측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 카드를 교부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새 카드와 예전 카드의 유효기간이 15일 정도 중복된다』며 새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예전의 카드를 폐기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ARS나 텔레뱅킹·인터넷 현금서비스 등을 통한 자금이체는 은행 영업시간 내에 마쳐야만 당일 입금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청인 B씨는 카드대금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고자 ARS 현금서비스 이체거래를 이용, 영업시간이 지난 오후8시께 30만원을 결제계좌로 이체했으나 은행이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익일 하루분 연체이자를 부담하라고 한 데 대해 부당하다고 금감원에 조정신청을 요청했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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