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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도약한다] 송도국제도시 성공 열쇠는
입력2005-03-28 15:02:42
수정
2005.03.28 15:02:42
"외국기업에 세제혜택 적극 부여를"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목적은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해 다국적 기업 및 외국자본의 활발한 유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송도국제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조세혜택이 거의 없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법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내에 사무소를 설치 할 경우 세제를 감면 받을 수 없다. 이를 테면 의류산업을 위해 공장을 설치할 경우 조세감면이 되지만 의류산업을 위해 지사를 세울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90년대 들어 경제특구로 지정된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는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 아시아 지역본부가 입주해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송도국제도시는 아시아의 후발 경제특구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세혜택 대상 및 범위는 업종에 제한을 두는가 하면 27%의 높은 법인세율(1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주변의 다른 나라 경제특구와 비교해 송도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 인센티브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로 인해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팽창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국 교육기관 및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나 국내 대학교,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유치가 곤란해져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성장한 푸동, 다롄 등 중국 경제특구 보다 늦게 조성되는 만큼 그 지역에 비해 더 나은 조세 혜택, 교육시설이 제공돼야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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