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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방지 종합대책 발표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정부는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모든 공무원이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공무원 윤리강령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鄭海주(삼水+舟)국무조정실장은 25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처별로 이런 계획이 포함된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는 부패를 야기하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화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보상강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정기관간 연계성을 강화, 부패혐의 공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자체 감사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사 입찰이나 정부공사 계약시 정부와 민간 이해당사간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부패협정'을 맺도록 하고 공직내부의 낮은 보수수준, 불합리한인사, 촌지관행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사정활동 강화에 따른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직무유기를 금품수수 행위와동일하게 간주, 감봉이상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시민들에게 사전에 감사 실시를 예고하는 `공개감사제'를 확대하고주민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무비리 해소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병역실명제를 도입하고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등 병역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감사현장을 참관케 하는 `감사참관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교육행정직의 지방간 인사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건교부는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해, 처리과정을 공개키로했으며 국세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경찰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적발된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며 사생활 문란,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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